Code of Ethics

윤리경영

하버브릭스파트너스는 아래의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이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행동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본 강령은 올바른 윤리의식의 함양을 통해 자본시장의 참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1. 기본 원칙

    하버브릭스파트너스의 모든 임직원(이하 ‘임직원’)들은 법규 준수 및 투명한 업무 수행을 기본으로 하며 모든 사업영역과 활동에 걸쳐 어떠한 경우라도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제반 업무수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른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항시 노력한다.

  • 2. 투자자의 이익과 재산보호

    임직원은 투자자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투자자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3. 금품수수 및 이해상충의 방지

    임직원은 직무수행의 대가 또는 이와 관련하여 금품, 선물 및 향응 일체를 제공 내지 수수하지 않으며 주주 또는 고객과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4. 시장 질서 존중

    임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5.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임직원은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사업과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건실한 성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한다. ​

​위의 원칙과 정신을 바탕으로 한 윤리경영에 주식회사 하버브릭스파트너스의 모든 구성원은 적극 동참하고 투자자 및 사회 구성원들의 장기적인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하버브릭스파트너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0에 따라 등록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PEF) 운용사로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제정 위원회가 제정 ·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기반하여 당사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아래와 같은 7가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시행합니다.

  •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 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 께 공개해야 한다.

  •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